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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도 쪼개서 살 수 있다? 토큰 증권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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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토큰증권을 허용하며 제도권 투자 대상에 접목시키기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미술품 , 음원 등을 쪼개서 살 수 있다는 정보를 다들 알고 계신 텐데요.

토큰 증권을 본격적으로 제도화시킨다고 발표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토큰증권
토큰증권


토큰증권 이란?

토큰증권은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투자 대상을 증권화해서 매수매도를 위해 고안 됐으며 이를 토큰증권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분산원장 기술이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큰증권은 보유자와 발행자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디지털 증권이며 실물자산 없이 디지털 암호로 만든 보유자와 채굴 자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코인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토큰증권
토큰증권

 

토큰증권 투자 어떻게?

토큰증권 투자는 기존 증권방식으로 거래가 어려워 샌드박스 특례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거래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재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을 조각투자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예로

 

  • 카사, 루센트블록(카사), 퍼블

    위 기업들인 대표적인 부동산을 토큰화하여 디지털증권을 발행한 부동산 디지털 증권 플랫폼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STO가 정식적으로 허가된 산업이 아니지만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사업은 샌드박스 규제 특례 하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사 같은 경우 3건의 공모 실적과 함께 원활히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2년도부터 루센트블록(소유)도 공모를 시작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카사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서 '카사'

  • 뮤직카우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사업모델을 고안해서 누구나 쉽게 음악시장 음원에 투자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만든 곳입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은 음악 저작권 자체를 조각투자 하는 개념이 아닌 정확히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 저작권의 지분을 직접 갖는 게 아닙니다.

토큰증권의 리스크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은 기존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코인과 다르게 계약관계 존재하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도록 해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기본시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큰증권 발행을 위해서 발행자의 토큰검증, 사후조작, 변경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가 거래 플랫폼을 종료를 한 만큼 조각투자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액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각투자의 대상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게 좋고
거래플랫폼들의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입 시에도 거래수수료를 꼭 체크하셔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부동산, 저작권, 대출채권 등의 토큰화로 투자 기회를 분명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정책방향이 정해진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리고 거래플랫폼들의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 무턱대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대상의 정확한 가치판단 및 거래수수료를 체크해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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