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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법정지상권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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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특수물건의 꽃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걸린 물건 같은 경우 낙찰가가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정지상권을 잘못 알고 싸다고 입찰에 들어갈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수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먼저 법정지상권을 알려면 '지상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지상권 : 타인의 부동산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용익물권, 절대권, 대항력 O, 양도성 O)

    성립요건 :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존속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최장기간제한 X, 최단기간제한 수목(30년). 건물(30년/15년). 공작물(5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단기간의 정함으로 본다


  • 법정지상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등기를 요하지 않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토지, 건물 동일소유자 -> 저당권이 설정된 후 -> 임의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자동성립

  • 미등기. 무허가. 건축 중. 신축. 증축. 개축. 소유권변동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법정지상권 미성립요건

  • 신축건물에 공동저당 설정 후 -> 건물 멸시 -> 건물 신축  될 경우 =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 미등기. 무허가 대지와 함께 일체로 양도했을 때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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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먼저 관습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문법 : 문서화된 법전으로 이루어진 법(민법. 헌법. 상법. 민사소송법)
불문법 : 문서화된 법전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법(관습법)

  • 관습법상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 한 상태에서 매매등 기타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이어야 한다.

  •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돼있어야 합니다, 단 임의경매는 제외합니다.

  •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상태에서 한쪽만 처분되어야 인정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미성립요건

  •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와 당사자 사이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했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일체매도도포함)

  •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합의가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증여 한 후 옛날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보기에는 이해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이 내용을 보신다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섞인 물건 같은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권리분석만 해도 큰 수익이 남길 수 있으니 열심히 발품 하셔서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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