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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절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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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에 부동산 경매 공부 시 중요한 경매절차의 순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사건접수부터 매각까지 보통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경매 시 감정가가 시세가 아닌 경우도 많고
부동산 가치평가시기 판단 때문이라도 경매절차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 진행절차

먼저 부동산 경매 절차를 이해 할려면 재판의 대한 이해와 경매사건 구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강제경매 : 일반채권자가 집행권한을 부여받고 하는 경매절차

  • 임의경매 : 담보권 실행(저당권.근저당권 등)을 위한 경매절차
    여기서 실질적 의미의 경매를 변제를 위한 경매라고 하며 형식적인 의미의 경매를 현금화를 위한 경매라고 부릅니다.
  • 재판 : 법원(판사)의 판단을 구하는 작업
    신청사건 => 결정(문) => 항고 => 재항고
    소송사건 => 판결(문) => 항소 => 상소

    그래서
    강제경매 같은 경우 소송사건으로 경매개시 판결문을 받고 진행하는 경매 절차이며,
    임의경매 같은 경우 신청사건으로 이미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담보권 실행자가 진행하는 경매 절차입니다.



매각을 위한 준비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 결정 => 매각 => 매각결정 => 매각확정 => 대금납부 => 배당 => 종료

전체적인 순서도만 외워주시면 좋고 경매를 참가하는 투자자는 '매각을 위한 준비'부터 아는 게 좋습니다.

  • 매각을 위한 준비

    1. 결정문송달(이해관계인) + 경매개시결정 등기 진행

    2. 집행관 => 현황조사 명령 => 현황조사 보고서 작성(이때 현황조사보고서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줘야 하며 점유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보고서
현황조사 보고서

3. 현황조사 보고서 작성 시
    폐문부재, 소유자가 아닐 시 임차인으로 기재합니다.
    듣는 내용 그대로 기재하며 주관적 의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듣는 정보가 없으면 미상으로 기재합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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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서 작성 및 감정가(법사가) 작성

감정평가서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5. 배당 요구종기. 채권신고 공고 => 매각기일 지정 / 공고 =>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순으로 진행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

**빨간색으로 돼있는 부분은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며 경매 권리분석 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는 권리 분석 시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매각 방식과 종류

 

매각 방식으로는 크게 호가경매와 입찰경매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동산 경매는 입찰 경매로 진행됩니다.

입찰 경매에는

기일 입찰 : 1일 1회 입찰, 간혹 1일 2회 입찰도 있습니다.
기간 입찰 : 입찰 기간 따로 개찰 기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부동산 호재 지역이 기간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

 

매각 종류로는 새매각과 재매각이 있으며

새매각은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최종적으로 입찰기일이 마감되어 유찰된 때에 법원은 새 매각 기일을 정하여 상당히 낮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새매각 하여야 합니다.

 

그 사유로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유찰)

2. 이의에 의한 매각 불허가의 경우

3. 매수 가격 신고 후에 목적물의 훼손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또는 허가 취소 된 경우

 

재매각은 낙찰인이 대금 미납 시 진행하며 매수신청 보증금은 20%부터 시작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꼼꼼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모두 열공 하셔서 수익성 좋은 물건 찾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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