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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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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나 보증금을 떼였다는 얘기를 접해보셨을텐데요. 부동산매매,부동산경매시에도 중요한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위험요소를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

등기부등본이란? 국가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 입니다.

여기서 용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 건축물대장 :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적장부(철근,연조,주소지,용적률,건폐율 등등)

건축물대장(예시)

  • 등기부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장부(지번.지목.구조.면적.소유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등기부등본(예시)

등기부등본 상에는 크게 표제부 와 사항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표제부 : 부동산의 사실관계, 즉 주소.면적.건축물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 할수 있는 부

사항란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이를 확인 할수 있는 부이며 사항란에는 갑구.을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갑구

갑구 : 소유권의 관한사항(소유권변동사항,가압류,압류,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가등기,경매개시사항)

을구

을구 : 소유권이외의(제한물권) 관한 사항(지상권,지역권,전세권,근저당권,저당권 등) 

 

●전거 : 이사                                           

●빨간색 실선 : 말소된 권리(주말)       

●을구에도 묶는 권리에 따라 가압류,압류 등으로 기재될수 있다.      

●대장과 등기부 표제부에 내용이 다를 경우 이때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해서 등기부를 바꾼다.     

          


통합등기부 작성

등기부를 보는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리를 시간적인 순서로 재배열 해야지 정확한 등기부를 볼수 있으며 이를 통합등기부 라고 부릅니다.

 

작성순서는

  1.  살아있는 권리관계만 옮겨적는다. 이미 빨간색 실선으로 말소(주말)된 권리는 옮겨 적을 필요가 없다.
  2.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 변동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를 옮겨 적어서 전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옮겨 적을 필요가 없다(등기명기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기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을때 마치는 등기이므로 통합등기부에 작성 반영 할 필요가 없다)

통합등기부 예시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합등기부 작성을 하여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 합니다.

갭투자로 인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이 잡혀 있을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 보증금이 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위험지표로 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스스로 체크해봐야 합니다.

 

통합등기부 엑셀은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통합 등기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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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하는 법

 

  •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왼쪽 상단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중간에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클릭!

  • 소재지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등으로 내용입력 후 검색 클릭

 


마치며

빌라왕 등등 전월세 사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심각성이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없이 부동산계약을 진행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 뜨고 코베이는 세상이라서 부동산매매 및 경공매

올바른 거래를 위해서는 몇번이고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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